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우수사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인 선정 절차 및 자격요건 등 세부 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25.10.24)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1.「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일부개정안 1부. 2.「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