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의정부시에서 게시한 입찰공고문을 위조하여 서면입찰, 법인 명의 계좌로 입찰보증금 송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의정부시는 계약 사무의 입찰을 민간에게 대행하지 않으며, 모든 입찰 및 보증금 납부 절차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하오며, 입찰보증금 계좌납부를 요구하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내용]
1. 실제 입찰공고된 공고문(한글파일)을 위조하여 업체에 서면입찰(팩스 전송) 참여 유도
2. 위조한 입찰공고문에 신속한 계약체결을 위해 전자보증이 아닌 현금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찰보증금을 반드시 현금(계좌이체)으로 지정 계좌에 납부하도록 함.
유사 사례 발생 시 절대 금전을 이체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1~2807)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경찰(11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누리집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공고문) 진위 확인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