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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우리 기관(용인교육지원청)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직원임을 사칭하여 보험가입, 물품 납품, 이체 한도 상향 등을 유도하는 전화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본 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긴급하게 납품, 대리구매 또는 수의계약 등을 빌미로 다른 업체와의 거래를 요청하거나 납품 물품 구매를 위한 사전 입금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각 업체에서는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거래 요청 연락을 받으신 경우 재무관리과 경리팀(☎031-8020-9351)으로 연락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칭 주요 유형>
○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사칭한 명함으로 직원 신분 증명
○ 공공기관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송신하면서 직원 신분 증명
○ 허위 공문서를 작성(계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물품 납품을 위한 특정 거래처의 물품 사전 매입(선입금) 요청
○ 개인 휴대폰 번호로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면서 물품납품 또는 금융기관 이체 한도 상향 유도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고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 및 나라장터 등을 통한 계약서 작성
○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긴급함을 이유로 물품 사전 매입 또는 선입금 요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방안을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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