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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인교육지원청] 직원 사칭 피해 주의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5/10/23 (목)
내용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우리 기관(용인교육지원청)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직원임을 사칭하여 보험가입물품 납품, 이체 한도 상향 등을 유도하는 전화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본 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긴급하게 납품, 대리구매 또는 수의계약 등을 빌미로 다른 업체와의 거래를 요청하거나 납품 물품 구매를 위한 사전 입금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각 업체에서는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거래 요청 연락을 받으신 경우 재무관리과 경리팀(031-8020-9351)으로 연락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칭 주요 유형>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사칭한 명함으로 직원 신분 증명

공공기관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송신하면서 직원 신분 증명

허위 공문서를 작성(계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물품 납품을 위한 특정 거래처의 물품 사전 매입(선입금) 요청

개인 휴대폰 번호로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면서 물품납품 또는 금융기관 이체 한도 상향 유도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고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 및 나라장터 등을 통한 계약서 작성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긴급함을 이유로 물품 사전 매입 또는 선입금 요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방안을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