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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우리 기관(한국도로교통공단) 직원임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 이체 한도 상향 등을 유도하는 전화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긴급하게 납품대리구매 또는 수의계약 등을 빌미로 금전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업체에서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우리 공단 회계처(☎033-749-5139, 5156)으로 연락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칭 내용]
○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 및 공단CI를 활용한 명함으로 사용
○ 허위 공문서를 작성(계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개인 휴대폰 번호로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납품 또는 이체 한도 상향 유도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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