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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기관 거래 업체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우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물품대금 입금 등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보이스피싱 사례
- 우리 기관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예산 소진을 위하여 특정 물품(흡연측정기 등)을 구매하여야 하는데, 타업체가 시중 단가보다 높게 견적을 제출한거같다며 특정 업체에게 구매를 유도 후
구매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우리기관에서 계산서를 익일에 발급해주겠다고 함.
※ 위조 공문·명함 구분법
- 사무실 전화번호 미기입 및 핸드폰번호(010~)만 이용
- 우리기관 사내메일(@ksponco.or.kr)이 아닌 개인메일 사용
- 부서명 오류
※ 대응방법
- 우리기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도>총무팀)에서 실제 업무 담당자(담당업무: 계약)의 사무실 전화번호(02-2180-3456)를 확인하고 유선으로 연락하여 실제 기관직원인지 확인
우리기관은 특정 업체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적법한 계약절차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기관은 사무실 전화번호(02-2180-3456)가 아닌 개인 번호로 연락하여, 계약 관련 업무를 절대 진행하지 않습니다.
조달 업체에서는 상기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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