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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계약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한 개정 수요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전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개정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25.10.27(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협회 개정 건의과제 검토(안) ①지자체 자율권 부여 및 벌점 감점기준 삭제 ②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개선 ③적격심사 낙찰율 상향 등
붙임 :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전문 1부.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전문 1부. 3. 지방계약 예규 개정 수요조사 양식 1부. 4. 지방계약 예규 관련 협회 건의과제 검토(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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