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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청 직원 사칭 물품 납품 등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 요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5/10/22 (수)
파일 동구청 사칭 문자 사례.jpg
내용

대전광역시 동구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우리 구 공무원을 사칭하여 위조명함을 보내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 납품이나 입찰을 통한 낙찰자선정, 수의계약 등을 빌미로 금전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업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동구 회계정보과 계약팀(☎042-251-4154)으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칭 내용]


1.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활용한 명함


2. 허위 공문서를 작성(계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3. 개인 휴대폰 번호로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납품 유도


4.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으로 정보 제공 요청


5.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연락처로 특정 업체 명함 송부, 그 업체에서 물품 선구매 후 납품해달라고 하며 특정 업체로 연락 유도, 견적서 발행 핑계로 피해업체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 개인정보 요청 


6.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으로 입찰시 1순위 업체로 지정해주겠다고 하며 개인계좌로 입금 요청


※ 주요 사칭 품목 : 흡연측정기, 그 외 각종 입찰예정이라고 말하는 물품 등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구매 담당자 내선번호를 유선으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 발주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전화나 공문을 받았다면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람들이 대리구매나 물품선구매를 빌미로 통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돈을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