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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우리 군 공무원을 사칭하여 서면 입찰참여를 사유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유도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서면입찰, 수의계약 등을 빌미로 금전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업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칭 내용]
1. 실제 입찰공고된 공고문(한글파일)을 수정하여 투찰한 업체에 서면 입찰 참여 유도
2. 입찰공고문에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현금(계좌이체)으로 지정 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증권, 이행보증서 등 어떠한 형태의 보증 서류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내용 기재 및 서면입찰 공증 문의처, 보증금 납부 계좌번호 기재하여 입찰보증금 현금 납부 유도
※사칭연락을 받았을 시 대처 방법
의심스러운 전화나 공문, 메일을 받았다면 반드시 계약담당자 및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즉시 신고 :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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