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5-28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집행계획 및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1.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