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용인시산업진흥원 수의계약 공개자료를 악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진흥원 직원을 사칭해 구매대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매대행, 금융상품 가입, 투자 권유, 대출 상담 등의 영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직원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바으신 경우, 전화를 종료하신 후 반드시 용인시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 계약담당자(031-323-4687)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의 피해예방 수칙을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즉시 신고 :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 즉시 신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