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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국어(한국어 및 10개 외국어)* 안전표지(픽토그램 및 안전수칙 10조)**를 제작하였습니다.
* ①네팔, ②몽골, ③미국, ④미얀마, ⑤베트남, ⑥우즈베키스탄, ⑦인도네시아, ⑧중국, ⑨캄보디아, ⑩태국
** ①추락, ②끼임, ③부딪힘, ④화재·폭발, ⑤질식, ⑥낙하, ⑦협착, ⑧감전, ⑨중장비 접근금지, ⑩임의조작금지
다국어 안전표지가 내·외국인이 쉽게 볼 수 있는 건설현장 사무실, 안전교육장, 휴게실, 식당, 출입구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다국어 안전보건표지 내려받기
① 안전문화실천추진단(kosha.or.kr/safety1team) / 자료실 / 현장 캠페인용 콘텐츠
②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안전보건자료실 / 외국인자료 / 기타
붙임 : 1. 다국어 안전표지 (한국어 및 10개국) 1부
2. 관련 정부 보도자료('25.10.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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