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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주말에 공단 소속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유도하고 선입금을 요청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 납품의 대리구매나 수의계약 등을 빌미로 선입금 요청 등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업체에서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044-330-2239)로 연락하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사례]
○ 임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 및 명함 송부 구매가능 여부 확인
○ 허위 발주서(공문)를 작성하여 물품 대리구매 후 납품 유도(위조 직인 날인된 공문 등)
○ 물품 구매를 위한 선입금 요구 등
※ 주요 사칭 품목 : 어선용품, 건설장비 등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구매 담당자 내선번호를 유선으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 발주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전화나 공문을 받았다면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람들이 대리구매나 물품선구매를 빌미로 통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돈을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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