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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공무원을 사칭하여 위조된 공문서(구매확약서 등)를 제시하고, 물품대금 선지급, 대납 등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에서는 물품 계약과 관련하여 개인 휴대전화, 개인 계좌를 통한 금전 거래(선입금, 대납 등), 물품 대리구매를 위한 타업체로의 송금요청 등을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온 계약 관련 연락 개인 계좌 등으로의 송금 요구, 타업체로의 물품 구매대금 입금요청 등이 있을 시, 반드시 동작구청 예산회계과로 연락하시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동작구청 예산회계과(02-82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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