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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분쟁조정 신청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등록 2025/10/17 (금)
파일 [붙임1] 기획재정부_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_리프렛.pdf
[붙임2] 국가계약분쟁조정청구사건 신청방법_계약분쟁조정과('25.9. 기준).hwpx
내용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해 소송 등 사법절차 외에도


적은 비용으로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동 제도를 안내드리오니,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와 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 리프렛

      2. 국가계약분쟁조정청구사건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