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수수료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일자 '25. 10. 22. 기준 '25. 12. 10.까지 접수분에 한해 조달수수료를 면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붙임 1. 「조달수수료 고시」 일부개정 전문 1부.
2. 「조달수수료 고시」일부개정안 신구 대비표_수수료 면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