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 국가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인 업체가 조정을 청구하면 위원회가 이를 심사 · 조정하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우리협회·전문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25.10.27.(월)까지 시도회 사무처로 신청하여 주시고 국가계약 분쟁사안 1:1 컨설팅을 희망하는 업체는
첨부의 컨설팅 신청서를 '25.10.23.(목)까지 본회 산업정책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5.10.28(화),14:00
■ 장 소 : 전문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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