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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전라남도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위조 명함을 사용하여 업무협의를 위한 만남을 요청하는 등 피싱(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으며, 사무실 외 외부 장소에서 만남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업체에서는 이와 같은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전라남도 회계과 계약팀(061-286-3671)으로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칭 주요 내용]
○ 전라남도 직원 명의를 도용하여
① 계약 체결 명목으로 선입금 요구
② 낙찰차액 활용 명목으로 협의를 위한 만남 요청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또는 연락처의 내선번호(휴대폰 번호 포함)가 실제 소속기관 번호인지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전화나 공문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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