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대납 혹은 선납 등을 요구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담당자 사칭, 명함 및 공문서 위조 등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으로 가장하여
업체로부터 물품 납품 등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계약담당자를 사칭하여 계약 체결 전에 물품 납품 등을 먼저 요청하지 않으니,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나라장터 공지사항-241 "수요기관 임직원 사칭 허위구매 사기피해 예방 안내")
[사칭 사기수법]
○ 수요기관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허위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등 공문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공무원 실명 사칭
○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공무원이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대응방법 안내]
1. 발신처 확인
- 수요기관 홈페이지에서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명함에 공식 내선번호 기재 후 사칭 휴대폰번호 사용 사례 발생으로 필히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공식 내선번호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바랍니다.)
2. 구입방법 확인
- 모든 공식 구입방법은 입찰시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반드시 견적서를 우선 요구합니다.
3. 위조공문
- 붙임 구매확약서라는 서식은 수요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문 양식입니다. 향후 다른 양식으로 변경할 경우 자료를 추가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4.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전화를 종료하신 후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에게 내선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무원 사칭 피해를 신고 받은 수요기관 및 피해를 입은 조달업체는 해당 공무원 사칭 사기를 경찰에 신고*(112) 하시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호번호 식별 앱(후후, 후스콜, 더 콜, 에이닷 전화 등)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에서는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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