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5-350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7일 조달청장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성명(명칭)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중부엔지니어링 | 134711-0016786 | 125-81-19146 | 김정숙 | | |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5.9.11.~2026.3.10.)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경기도 이천시 수요 “여성비전센터 신축공사(소방)”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성명(명칭)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식회사 우리산들 | 134111-0676532 | 857-88-03186 | 장진호 | | |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5.9.11~2026.3.10.)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공군군수사령부 수요 ‘단화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성명(명칭)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식회사스마트안전신호등 | 131311-0236286 | 475-87-01558 | 임용선 | | |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5.9.11~2026.3.10.)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경기도 평택시의 ‘바닥형보행신호등’ 하자보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성명(명칭)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인하종합건설 주식회사 | 120111-1214303 | 350-81-02300 | 성창모 | | |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5.9.11~2026.3.10.)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수요 ‘중부지역본부 청사 내진보강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이행을 포기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성명(명칭)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식회사 테크엔 | 170111-0378746 | 514-81-68599 | 박철 | | |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5.9.11~2025.12.10.)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우수조달물품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파주시 시도1호선 남측 확포장구간 전기공사) 수요 ‘LED보안등기구’에 대한 납품의무 불이행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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