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판정 착오로 인한 수기 개찰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공고명 : 2025년 아산시생활자원처리장 선택적촉매환원탑 촉매 교체 공사
2. 공고번호 : R25BK01012299-000
3. 공고게시일 : 2025. 8. 4.(목)
4. 기개찰일 : 2025. 8. 21.(목)
5. 수기개찰일 : 2025. 8. 25.(월)
- 수기로 추첨번호 및 예정가격 재산정하여 개찰조서 정정
6. 정정사항
- 정정 전(1순위) : 대영씨엔이 주식회사(131-81-94306)
- 정정 후(1순위) : 주식회사 나노(107-88-04227)
7. 정정사유 : 사전판정 착오로 인해 제외된 업체를 포함하여 수기개찰 실시
8. 관련근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제1항과 관련,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하는 사항 이외에도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따라 정당한 낙찰자 선정을 위하여 사전판정 절차 진행 후 적격업체 대상 등록업체별 예비가격 추첨현황 및 예정가격 추첨조서를 참고하여 재산정한 결과를 정정합니다.
개찰과정에서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붙임 1. 개찰결과보고서 1부.
2. 개찰조서 1부.
3. 예정가격 추첨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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