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44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40호 ‘터널 공사 시 근로자 위치 및 환경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8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