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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부산·경기 이어 광주도...건설신기술 확대 기반 마련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26/05/04 (월)
내용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에 건설신기술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속속 마련되고 있다.

아직 권고 수준에 그치고는 있지만,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건설신기술 적용 비율을 제시하면서 그간 미흡했던 신기술의 현장 적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최근 ‘광주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광주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신기술 적용 비율을 공사비의 5%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부산광역시가 신기술 적용 비율을 공사비의 2%, 경기도가 3%, 서울특별시가 4%로 제시했는데, 광주시는 5%까지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신기술 적용 비율 5%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다.

특히 광주시와 경기도는 설계 단계에서 개발된 신기술이 있는데도 기존 기술을 반영할 경우 설계보고서에 그 사유를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해 신기술 적용의 실효성을 한 단계 더 높였다.

그동안 공공 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없진 않았지만, 현장 도입은 저조했다. 실제 광주시의 최근 3년(2022∼2024) 평균 신기술 활용 비율은 전체 공공 공사의 0.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집행한 전체 공사 규모가 7177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기술 적용 실적이 고작 44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한 신기술 적용 비율을 5%로 끌어올리게 되면 같은 공사비를 집행했다고 가정할 경우 신기술 적용 금액은 359억원으로, 무려 8배 가까이 급증하게 된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신기술 적용 비율을 확대하고 나서는 것은 공공 공사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 지난 2022년 글로벌오픈파트너스에 의뢰한 연구결과를 보면 신기술 적용 현장은 기존 기술 대비 공사비 27.5%, 공사기간 30.5%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품질은 무려 50% 가까이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과다.

박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은 “광주시의 조례 공포를 적극 환영한다”며 “현장 적용 사례 확산을 비롯해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조례 개정만으로는 신기술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위 법령인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신기술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수한 신기술 적용 확대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공법 채택 과정의 변수가 다양해 발주청의 전문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는 만큼 법령을 통한 일괄 비율 적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진우 수습기자 cam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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