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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주자 건설대금 직접지급 ‘건산법’ 개정 속도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26/04/20 (월)
내용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그동안 공공 공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공사 영역까지 전면 확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설업계의 대금 지급 관행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19일 국회 및 관계 기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번 주 중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직접 지급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건산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심사대에 오르는 법안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현행 건산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수급인(원도급업체)과 하수급인이 대금 및 임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주자가 원도급업체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시스템상에서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의 몫을 분리해 직접 지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전체 건설공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공사에서는 이 같은 시스템 적용이 의무화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원도급업체가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수령한 뒤에도 경영난이나 자금 유동성 부족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기성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근로자의 임금을 떼먹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이유다.

염태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금 직접 지급 의무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대상을 기존 공공 공사에서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까지 대폭 확대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발주자는 공사 대금을 결제할 때 원도급업체의 몫과 하도급업체, 장비ㆍ자재업체, 그리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시스템을 통해 명확히 구분해 입금해야 한다. 중간 단계에서의 ‘자금 융통’이나 ‘지급 지연’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여당이 발주자 직접 지급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향후 법안 처리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에서는 발주자 대금 직접 지급을 위한 법안 추진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 공사에도 제도가 도입된다면 하도급업체와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시스템 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 민간 발주자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나 상습 체불 이력이 있는 원도급사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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