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안내
입찰참여사업자 간 과다경쟁 및 낙찰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금액 상위 사업자 상호 공동도급을 제한하오니 향후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상호 공동도급 제한사업자 : 건축 분야 10개사(사업자번호 순) 건축 분야 | -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24-81-52860) - 주식회사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211-86-20779) -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215-81-25903) - 주식회사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220-81-03987) -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220-87-01360) - 주식회사 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301-81-19298) -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301-81-31079) - 주식회사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301-81-36564) -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306-81-09266) -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337-87-00086) |
2. 상호 공동도급 제한 적용기준 - 용역예정금액 200억원 이하에 적용 - 용역예정금액 200억원 초과 시에는 상호 공동도급 허용 3. 제한내용 : 사업자간(기업집단 포함) 상호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불가 * 기업집단 : 공정거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의한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와 계열회사 모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