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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시설공사
등록 2026/02/25 (수)
내용

2026년도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안내


입찰참여사업자 간 과다경쟁 및 낙찰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관리용역 수주금액 상위 사업자 상호 공동도급을 제한하오니 향후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상호 공동도급 제한사업자 : 건축 분야 10개사(사업자번호 순)

건축

분야

-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24-81-52860)

- 주식회사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211-86-20779)

-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215-81-25903)

- 주식회사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220-81-03987)

-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220-87-01360)

- 주식회사 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301-81-19298)

-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301-81-31079)

- 주식회사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301-81-36564)

-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306-81-09266)

-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337-87-00086)

 

2. 상호 공동도급 제한 적용기준

- 용역예정금액 200억원 이하에 적용

- 용역예정금액 200억원 초과 시에는 상호 공동도급 허용

 

3. 제한내용 : 사업자간(기업집단 포함) 상호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불가

 

* 기업집단 : 공정거래법 2 동법 시행령 4 등에 의한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와 계열회사 모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