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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공정거래 감점 적용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시설공사
등록 2026/01/15 (목)
내용

2025년 공정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담합 의결(과징금 처분 등)에 따라 2026년 입찰공고분부터 종심제 심사 시 공정거래 관련 감점 적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적용방안

 - 감점적용 기준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개 연도의 공정위 의결일이므로, ‘25년 공정위 의결사항에 대해 '26 입찰공고분부터 감점적용

  - ,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일이 기준

*(예시) 입찰공고일이 ‘26.3.1.인 경우 ’25.6.24.에 의결된 공정위 조치사항은 감점대상이나, 해당 조치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이 ’26.2.1.인 경우 감점대상이 아니며, 확정판결일 다음 해인 ‘27년도 입찰공고분부터 감점적용. 즉, 소송이 진행 중이면 감점적용을 확정판결일이 있는 연도까지 유예하며, 확정판결 이후 선고결과에 따라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감점 적용 


□ 관련규정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심제 세부심사기준 별표2 부표)

. 공정거래

1) 공정거래관련법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 진행 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 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3) 2019년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감점을 적용한다.

4)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심사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사실

ㅇ 입찰참가자가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조치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5)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2점을 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