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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쇼핑몰 계약제품 원산지 표시 기준 변경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마스협회
등록 2026/08/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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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조달청 쇼핑몰 계약제품의 원산지 관리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원산지 표시 기준이 전면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관련 내용 및 사전 준비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시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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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개정 및 시행 내용

○ 시행 일자: 2027년 1월 1일
○ 관련 근거: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의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9조 및 제10조
○ 표시 기준 변경:
   - 기존과 달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원산지'와 '조립국(가공국)'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
○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화:
   - 국내 생산품을 종합쇼핑몰에 [원산지 대한민국]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규격)별로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라 발급된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조달청 계약담당자에게 의무 제출
○ 미제출 시 조치사항:
   -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원산지가 '조립국(가공국)'으로 일괄 변경되어 표시됨
○ 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외 대상 물품 (식품류, 의약품, 지류, 인쇄물, 직물, 철강, 차량, 선박 등)은 제출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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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 vs 조립국(가공국) 판정 기준 (용어 해설)

■ 원산지 (대한민국) 기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 실질적 변형(HS 6단위 변경)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국내 부가가치 생산비중이 51% 이상인 경우
  - 원재료의 세번이 변경되지 않는 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국내 부가가치 생산비중이 85% 이상인 경우
  - 수입원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단, 위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단순 가공·조립·혼합인 경우는 제외

■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 기준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외에서 수입한 부품들로 국내에서 단순하게 조립·생산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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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및 신청 절차

○ 발급 기관 안내:
   -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는 관련 규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이나, 실제 발급 업무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관할 상공회의소에서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회원사께서는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관할 상공회의소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 접속
   - 로그인 후 [원산지증명서] -> [국내산원산지증명서] 메뉴에서 신청
○ 심사 기간:
   -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추가 서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최대 10영업일 소요)
   - 평일 업무시간(09:00~17:00) 외 접수 건은 익일(영업일 기준) 접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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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비 및 제출 서류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서식]

  1) [서식 1] 물품 설명 및 제조공정도.hwp
  2) [서식 2] 자재 명세서(BOM).xlsx
  3) [서식 3] 국내산 원재료 확인서.hwp
  4) [서식 4] 품목별 판매관리비 세부 명세서.hwp
  5) 위임장 (생산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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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수 유의사항 및 제재 규정 [★중요★]

○ 신청 책임의 소재:
   -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은 신청자(회원사)에게 귀속됩니다.
○ 보관 의무 기간: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신청자는 해당 증명서의 부본을 발급일로부터 5년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소명 및 현장 조사:
   - 발급 기관이나 정부 유관부처의 원산지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증거자료 추가 제출 또는 생산 공장 방문 등의 현장 사실관계 확인 조사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규정 위반 시 제재 조치:
   - 원산지를 허위로 명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조달사업법」에 따른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납품 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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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조달청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