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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정부조달마스협회입니다.
항상 저희 협회와 MAS 제도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회원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추진 중인 「2026년 상반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며, 이에 대한 회원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MAS 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성 확대 및 정부정책 지원과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을 통한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 핵심 요약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쟁성 확대 및 평가 제도 개선 -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2단계경쟁을 허용하고, 기준금액 이상은 2단계경쟁 제안공고(중기간 제품 제외)로 일원화하여 경쟁성을 높였습니다. - MAS 2단계 경쟁 시 종합평가방식에서 계약이행실적평가를 기본평가항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2단계경쟁 약자기업 평가 시 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도 제조 또는 공급 기업 모두 평가에 반영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계약이행 실적 평가 시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취득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가점(3점)을 부여합니다.
2. 신산업 지원 및 기업 권익 보호 - AI제품의 쇼핑몰(MAS) 등록 시 실적, 업체수 등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적격성 평가(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면제하였습니다. - 수요기관의 귀책사유로 제품을 반품하는 경우, 운송비나 검사비 등 납품에 소요된 비용을 수요기관이 지급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3. 안전 관리 및 사후 책임 강화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다수공급자 계약 시 '결격사유'를 신설 및 계약연장을 불허하고, 사망사고 발생사업장에 대한 판매중지를 신설하였습니다. -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기하는 경우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합니다 - 선금보증채권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가 선금보증 또는 보험기간 만료전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선금을 반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견 제출 안내]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건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아래의 기한 내에 자유로운 양식으로 작성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출 기한: 2026. 05. 22.(금)까지 - 제출 양식: 자유 양식 - 제출 방법: 이메일 (gmas3010@gmas.or.kr) 또는 팩스 (02-6455-3013)
※ 자세한 내용은 안내해 드린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단법인 정부조달마스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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