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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수공급자계약(MAS) 등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단가 조정 지침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마스협회
등록 2026/03/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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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십니까, (사)정부조달마스협회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및 우수제품 등 단가계약과 관련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가 조정 대상
- 계약체결 90일 이후, 거래가격이 계약금액의 3% 이상 변동되어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조정을 요청한 품목이 대상입니다. 
- 단,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급등(품목 조정률이 5% 이상 상승한 경우)의 상황에서는 계약체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2. 조정 원칙
- 계약 당시 가격 산정에 활용했던 것과 동일하게 물가변동 당시의 가격을 산정하여 등락률을 산정한 후 조정을 진행합니다. 

3. 예외 기준 (동일 방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
- 새로운 공정 기준 활용: 원가계산서나 원자재 매입단가 등 품명 특성에 맞는 공정한 산정 기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비교를 위해 두 시점에 대해 동일한 방법과 기준으로 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 협회 등 단체 산정 결과 일괄 적용: 대표성을 가진 단체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 공정한 방법이나 가격변동 증빙 결과를 조합원사 등 업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대표품목 설정 및 일괄/비례 적용: 다수 규격을 계약하는 MAS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품명 내에서 재질, 모양, 형태,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목(모델)을 묶어 '대표품목(1개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품목의 원가계산 등 가격산정 결과를 나머지 유사 품목에 일괄 적용하거나 원자재 비율을 감안하여 비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생각하는 대표품목과 계약담당부서에서 인정하는 대표품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산정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대표품목을 확정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 본 세부운영기준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담당부서에서 공정한 산정방법을 자체적으로 검토하며, 해당 건에 대해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를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