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2025년도 다수공급자계약(MAS) 행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의견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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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 개정내용 요약
1) 조달가격 합리화 및 안전관리 강화 - 거래실례가격 제출 기준 강화 - 우대가격 유지의무 완화(±3% 범위 인정) - 할인행사 전면 자율화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 관련 평가 강화
2)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기업지원 - 수요기관 규격 선택 오류 시 규격변경 허용 - 현장설치도 계약 시 초과 설치비 사후정산 도입 -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가점 신설 - MAS 교육수강 의무 이수 시점 완화 - 사전심사 재심사 제한기간 90일 → 60일 단축
3) MAS 제도 운영 개선 - 2단계경쟁 가격평가기준을 ‘혼합형’으로 조정 - 기술인증 평가 제외 기준 명확화 - 지역업체 평가 기준일 신설 - 중간점검 미이행 시 판매중지 사유 신설 - 계약이행실적평가 항목 및 배점체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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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견 제출 안내
- 제출양식: 「규정개정 관련 의견 제출양식」 - 제출기한: 25.11.21(금) ~ 25.12.02(화)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gmas3010@gmas.or.kr) 제출 또는 팩스(02-6455-3013)로 제출 - 첨부파일: 1) 2025년도 다수공급자계약 행정규칙 개정(안) 설명자료(요약) 2) 다수공급자계약 행정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정개정 관련 의견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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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정부조달마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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