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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에서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게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측정기관은 과도하게 벌점을 부과함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부당한 벌점 해소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등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3. 이에, 협회는 합리적인 벌점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토부 건의자료로 활용코자 귀사의 벌점 관련 소송 현황(최근 2개년)을 요청드리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26.3.12(목)까지 협회 정책진흥실(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국토교통부 벌점 관련 제도개선 과제에 한하여 활용 예정
붙임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벌점 관련 소송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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