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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이 공사중지권 또는 시정조치 명령 등을 통해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한 사례를 발굴하여, 건설Eng산업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한 홍보자료 활용 및 관련 업체‧건설기술인을 포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사가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치한 우수 건설사업관리(감리) 사례를 요청드리오니,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어 ’26.3.6(금)까지 정책진흥실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실공사·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우수 건설사업관리(감리) 사례 조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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