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방부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국토부 고시 개정사항 반영, 평가 업무 수행간 식별된 미비점 보완 등을 반영하고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 개정(’25.11.3)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부. 2.「건설Eng.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건설Eng.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