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손해와 부실공사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기준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5.11.12(수)까지 우리 협회 건설기술실[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