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체감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ㆍ절차ㆍ관행 등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및 발굴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우리협회는 서울특별시 및 산하 자치구‧공사‧출연기관에서 운영 중인 평가기준 및 불공정 사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에 건의할 예정이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어 '25.8.6(수)까지 정책진흥실(e-mail : plan@ekacem.or.kr)로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