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서는 폭염상황에서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시행('25.7.17.)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