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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국가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인 업체가 조정을 청구하면 위원회가 이를 심사·조정하는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본 설명회에서는 소프트웨어 및 IT기업을 대상으로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취지, 절차, 신청요건을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실제 분쟁 조정 사례와 대응 전략을 소개하여 현장에서의 제도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회원사 및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설명회 개요
ㅇ (일 시) 2025년 11월 18일(화), 14:00 ~ 17:00
ㅇ (장 소) IT벤처타워 제1세미나실(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서관 14층)
ㅇ (주 최) 기획재정부,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ㅇ (신 청) - 참가신청 :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
- 1:1 컨설팅 : 신청서 작성 후 shyoo@itsa.or.kr 또는 rinaldo@sw.or.kr 제출
ㅇ (문 의)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대외정책팀(02-2135-6135),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기반팀(02-2188-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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