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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기설비 시험·측정자의 자격·장비 등의 세부기준」(한국전기안전공사 공고 제2025-2호)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험·측정자 제도의 조기 정착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전기설비 소유자(점유자) 및 전기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취지와 업무범위 등을 담은 안내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전기설비 시험자 제도 활용 안내(소유자(점유자),안전관리자) 1부. 2. (붙임) 전기설비 시험·측정자 제도 운영기준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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