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설계감리지원팀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2025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총가계약 및 단가계약 건부터 개정기준이 적용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 감리원의 공사현장 안전 관리 강화 ? ? ○ 감리원의 인원·장비투입 점검 강화- 차량 안전장치 점검항목 확대(1→4종) : 후방카메라, 후방센서, 후진경고음 등 ? ? ○?감리용역 수행개시 일일 CHECK LIST 개정으로 감리업무 효율화 및 명확화 ? ? ? ?- (효율화) 동원차량, 동원인원 수기 작성→작업통보서 활용 장비, 인원 점검 ? ?? ? ?-?(명확화) 차량검사서류, TBM 적정성 등에 대한 감리원 확인책임 구체화 ? □?감리업무 수행기준 명확화 ? ? ○?외부감리공사의 업무처리 흐름도 명확화 ? ? ○?인·허가 업무 관련 공사업자 및 감리원의 역할 명확화 ? ? ○?감리원 교체 시 평가기준 명확화- 자격가점만 평가요소에 포함되고, 교육훈련 가점은 제외됨을 명시 ? ? ○?감리원의 공사업체 조달자재 검수 명확화 ? ? ○?공사업자의 당사 조달자재 검수 명확화 ? ? ○?공사업자의 기록사진 촬영에 대한 감리원의 지도 강화 ? ? ○?법령에 따라 명칭 일치화 : 공사감리 완료필증→공사감리 완료증명서
나. 시행일자 ? □?총가계약 : ’25. 9.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 ?※ ∼’25.8.31까지 입찰공고분은 기존 감리업무 수행기준(20차) 적용 ? □?단가계약 : ’25. 9. 1 감리계약건부터 적용
붙임1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_21차 개정_전문 1부. 붙임2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_21차 개정_비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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