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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법정부담금 추가)(추가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기공사협회
등록 2026/03/13 (금)
파일 건축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60313).xlsx
국가유산_수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60313).xlsx
토목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60313).xlsx
법정부담금_신설에_따른_적용기준_안내.hwpx
내용

○ 관련 근거

석면피해구제법임금채권보장법 (붙임의 안내사항 참고)

 

○ 변경 내용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신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법정부담금 신설에 따른 적용기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모든 사업주

 

○ 적용 요율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노무비의 0.006%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의 0.09%

 

○ 적용 시기

- 2026. 3. 1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전기통신소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없으며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문의처




토목 등 : 070-4056-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