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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임금채권보장법 (붙임의 안내사항 참고)
○ 변경 내용
-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신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법정부담금 신설에 따른 적용기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모든 사업주
○ 적용 요율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노무비의 0.006%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의 0.09%
○ 적용 시기
- 2026. 3. 1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등 : 070-4056-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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