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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 (공문/공지사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25/08/08 (금)
파일 (250807) 붙임 1. 공정위 공문 사본(1).pdf
(250807) 붙임 2. 신청(접수) 안내문(1).zip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고,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상생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2025.8.29.(금) 18:00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