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최근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채용전 배치전건강진단이나 채용시 건강검진 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이에 고용노동부는 향후 건설현장 점검시 법상 의무가 아닌 건강진단 요구, 배치전건강진단 비용 전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오니,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민원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관련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