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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추가유예 관련 처리방안」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등록 2026/08/18 (화)
파일 (붙임)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추가유예 처리방안.hwpx
내용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유예 및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추가유예와 관련한 세부 처리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