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26.8.11.시행)의 후속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 합의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1부.
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