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통합 공지 > 유관 협회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6/06/11 (목)
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에서 설계자의 안전보건대장 작성·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6.6.8)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6.6.18(목)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및 협회 검토의견(안)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