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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그 간 우리협회·업계에서 지속 건의해온 설계자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을 합리적(현장 변동성이 높은 비계·거푸집·동바리 삭제 등)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일부 개정·공고(’25.11.20)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1.5 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 작성
(1)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2)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3)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다만 현장여건 및 자재 등의 변동 가능성이 높은 비계, 거푸집, 동바리는 설계단계에서 ‘1’항에 의한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는 생략하나, 공사비 산정시 누락이 없도록 수량, 단가 등 을 설계예산서에 반영
붙임 : 1. 국토부「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 공문 1부. 2.「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안 전문 1부. 3.「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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