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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개정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기공사협회
등록 2025/09/24 (수)
파일 [붙임1]_[고시문]_전기설비_검사_및_점검의_방법ㆍ절차_등에_관한_고시(산업통상자원부_고시_제2025-168호).hwpx
[붙임2]_[전문]_전기설비_검사_및_점검의_방법ㆍ절차_등에_관한_고시(산업통상자원부_고시_제2025-168호).hwpx
내용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관련 개정·고시사항 알려드립니다.


1.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기후환경에너지부) 고시 제2025-168호

2. 주요내용

1) 단설비(보안등, CCTV, 통신설비 등) 및 시공품질 우수업체가 시공한 일반용전기설비 신청인이 제출한 점검기록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점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7조제3항ㆍ제4항제5항ㆍ제6항, 제8조제1항)

2) 주거시설 전기설비의 경우 점검안내 전자고지 후 점검을 신청한 수검자일정 확정 후 방문점검하고, 미신청 수검자에게는 누설전류 측정 등 옥외에서 점검 실시(안 제12조제1항 및 제4항)

3) 검사자는 재검사 시 온라인으로 개선여부확인이 가능한 경우 수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영상, 사진 등)를 통해 불합격한 부분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여 처리(안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4) 검사자가 전기설비의 절연 및 성능시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전 확보(안 별표 7 Ⅱ-1, 별표9 Ⅱ-8, Ⅱ-10)

5)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소의 적기 시공 및 준공을 위해 토목 기초 구조물에 대한 부유체 안정성, 제어·보호시스템, 위치 유지장치 등의 검사항목 및 세부 검사내용 마련(안 별표9 Ⅰ-5,Ⅱ-5)

6)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서」를 보유한 제조사는 제조시설 사후검사를 면제(안 별표 별표9 Ⅰ-7, 별표10)

7) 적외선열화상 온도 측정, 전원품질(전압, 전류, 주파수 등) 분석 등의 술을 활용하여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절연, 성능시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9 Ⅰ-16, Ⅱ-11)


붙임 1.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고시문 1부.
        2.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