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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는 합산벌점 감점 구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및「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25.10.30)하여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5.11.12(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3. 조달청 PQ 및 종심제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협회 검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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