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2025. 8.14 ~ 2025.10. 2 기간 동안「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