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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국국제협력단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 상생협력 및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는바, 개선된 이해상충방지 제도에 대하여
2019.11.1. 안내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기준을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필히 참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아 래 -
(이해상충방지) 입찰참가가자의 제안으로 투입되는 전문가가 ‘2019.11.1. 이후 "하기 사항이 포함된
전문가 파견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는 아래 조건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기술평가 해당 평가항목에
최저점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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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
제15조 사업형성단계에서 활동한 “전문가”는 향후 당해 사업 경쟁입찰에 PM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참여한 경우에 “협력단”은 기술평가 상 해당
평가항목(PM 또는 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대하여 최저점 부여 조치를 취한다.
다만, 전문가 모집 방법이 ‘공모’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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